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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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일46014-468생산일자 1994.02.1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669, 1992.07.0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669, 1992.07.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원으로서 1987년06월에 광주에 근무할 당시 1주택을 취득한후 1988년05월 서울본사로 전출되어(1988.05.10 가족전원 서울 봉천동 전입, 광주1주택 그대로 소유상태) 근무하던중 1989.07.05 인천시 북구 청천동 소재 ○○아파트 분양계약하고(전용면적 56.23m2, 공용면적12.637m2, 계70.887m2) 입주를 기다리던 중(아파트 입주후 광주소유주택을 양도계획이었음, 아파트 입주예정일 1990년09월예정) 돌연 해외근무명을 받아 1990.02.07 일본으로 가족전원 출국하였음.(이때 주소는 봉천동 서울 친척집으로 되어 있었음 1990.01.31-1993.06.03까지)
※ 인천시 북구 청천동 소재 아파트는 회사 서울시 중구 회현동까지 전철로 총근 가능했음. 약55분~60분소요
○ 1990년10월경 인천아파트가 완공되어 하는수없이 친지의도움으로 1990.12.29 인천의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어 1가구 2주택이 된상태로 인본 동경에서 근무후 1993.05.29에 가족전원 귀국하게 되어 다시 광주로 근무를 명 받아서 1993.06.04일자로 본대의 광주소재 소유주택으로 들어와서 살게됨.
○ 이후 인천소재아파트는 즉시 매각하려했으나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1993.01.14 매매계약체결후 1993.11.27 잔금 수령후 1993.12.06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됨.
○ 이 경우 인천시 북구 청천동 소재 아파트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