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전가족이 무주택 동일세대원이던중 세대원의 하나였던 아들(장남)이 취업및 혼인후 부모와 별도로 취업처인 지방 거주지에서 별개의 1세대를 구성 하던 중,
(1) 1981년05월 : 아들(장남) 명의로 주택취득후 부모가 즉시 입부하여 왔으나
(2) 1988년12월 : 동 주택 노후로 건물부분 멸실등기와 동시에 주택 신축후 부친 명의로 건물부분 소유권 보존등기하여 부모는 동 주택에서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여 왔음(대지->아들소유, 건물->부친소요)
나. 본건 이외에는 현재까지 부모및 아들(장남)은 주택및 여타 부동산 소유 사실 없음.(세대원의 거주지별 대지 건축물 등기부등본, 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입증가능)
다. 아들(장남)이 직장 퇴직후
(1) 1991년06월 : 본 주택에 입주하여 부모와 함께 현재까지 1세대를 구성함 (동일세대)
(2) 1994년03월 : 본 주택(대지및 건물 통합)을 1인에게 동시에 양도할 경우,
라. 아들(장남)의 본주택 거주기간이 3년 미경과라 할지라도 현시점에서는
(1) 등기부 등본상 본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며,
(2) 아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장남임이 호적등본상 확인되고,
(3) 양도일현재 본 주택 거주 세대원전원이 본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4) 구성 세대원은 직계 존 비속 및 형제자매로 구성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양도일현재 동일한 주소, 동일한 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을때,
마. 귀 재산01254-1796(1989.05.18)과 같은 취지로 본건 1세대1주택으로보아 1주택을 이루고 있는 토지.건물공히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본 주택은 고급주택이 아님. 단독주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