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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재일46014-474생산일자 1994.02.19.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을 다른 세대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665. 1993.03.1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665. 1993.03.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전가족이 무주택 동일세대원이던중 세대원의 하나였던 아들(장남)이 취업및 혼인후 부모와 별도로 취업처인 지방 거주지에서 별개의 1세대를 구성 하던 중,

 (1) 1981년05월 : 아들(장남) 명의로 주택취득후 부모가 즉시 입부하여 왔으나

 (2) 1988년12월 : 동 주택 노후로 건물부분 멸실등기와 동시에 주택 신축후 부친 명의로 건물부분 소유권 보존등기하여 부모는 동 주택에서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여 왔음(대지->아들소유, 건물->부친소요)

나. 본건 이외에는 현재까지 부모및 아들(장남)은 주택및 여타 부동산 소유 사실 없음.(세대원의 거주지별 대지 건축물 등기부등본, 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입증가능)

다. 아들(장남)이 직장 퇴직후

 (1) 1991년06월 : 본 주택에 입주하여 부모와 함께 현재까지 1세대를 구성함 (동일세대)

 (2) 1994년03월 : 본 주택(대지및 건물 통합)을 1인에게 동시에 양도할 경우,

라. 아들(장남)의 본주택 거주기간이 3년 미경과라 할지라도 현시점에서는

 (1) 등기부 등본상 본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며,

 (2) 아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장남임이 호적등본상 확인되고,

 (3) 양도일현재 본 주택 거주 세대원전원이 본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4) 구성 세대원은 직계 존 비속 및 형제자매로 구성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양도일현재 동일한 주소, 동일한 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을때,

마. 귀 재산01254-1796(1989.05.18)과 같은 취지로 본건 1세대1주택으로보아 1주택을 이루고 있는 토지.건물공히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본 주택은 고급주택이 아님. 단독주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