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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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의미재일46014-741생산일자 1994.03.1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70-213, 1993.02.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70-213, 1993.02.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