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베란다 및 보일러실의 샷수 비용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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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베란다 및 보일러실의 샷수 비용과 동 설비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일46014-783생산일자 1994.03.22.
AI 요약
요지
아파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베란다 및 보일러실의 샷수 비용과 동 설비비용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베란다 및 보일러실의 샷수비용과 동 설비비용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거를 목적으로한 아파트 베란다및 보일러실에 바람막이와 들이치는 비를 막고 아파트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반영구적으로 설비한 알루미늄 샷시공사 설비비용은 시행령 제94조 1항 내지 4항에 의거 취득시 소요된 실지 거래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