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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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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852생산일자 1994.03.30.
AI 요약
요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402, 1994.02.1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02, 1994.02.1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07월 ○○시 ○○구 ○○동 ○○APT를 임대로 입주한 후 1991년 08월 분양받아 지금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