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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과 특수관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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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과 특수관계 해당여부
재산46014-756생산일자 1994.03.18.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의 이사가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 취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의 이사」가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애 취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중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비율이 1/5을 초과하면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 바, 당 재단의 이사중 특별한 관계 해당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

나. 질의내용

 당 재산은 ○○보험(주)로부터 전액 출연을 받은 사회복지법인으로써, ○○보험(주)가 건립한 ○○의료원을 당 법인이 운영하고, 당 법인의 이사가 ○○의료원 원장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