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4조의 4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아래 질의사항에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 질의 1: 상속세법 제34조의 4 제2항 규정중 「---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의 현황을 기준으로 ---」에서 합병직후와 직전의 기준일은 무엇이 되는가
<갑설> : 합병등기일이다
<을설> : 합병기일이다
○ 질의 2: 수중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존속.소멸법인 모두) 주주구성원일 때 수중재산가액 계산시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공제하는지와 공제한다면 공제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갑설> : 자기지분율에 해당하는 가액은 공제되며, 그 공제방법은 수중된(과대 평가된) 증여해당총가액()에서 증여자(상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속해있는 법인의 자기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대평가된 법인의 자기지분율에 의한 수증가액에서 공제한다.
<을설> : 자기지분율은 공제하되,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주주가 자기 지분율에 의하여 받은 수증가액에서 증여자(상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속해있는 법인의 자기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해야 한다.
○ 질의 3: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의제세액 계산시 증여자(주주)가 속해있는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구성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 기타인등이 혼성으로 구성되어 있을때의 증여재산의 공제방법과 범위는 무엇인가
<갑설> : 주가가 과대평가된 주주가 받은 수증계산 가액을 증여자(주주)가 속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구성비율에 따라 상속세법 제31조의 각호별의 증여자별로 안분계산한후 수증가액에서 각호별 증여자의 공제범위액을 차감한 잔액의 합계액이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을설> : 공제하지 않는다.
<병설> : 대주주 해당분만 공제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