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제 목 : 비상장법인 주식 유상증자시 실권주 처리에 대한 질의
○ 아래와 같이 비상장법인 유상증자시 실권주가 발생하여 동 실권주를 증자에 참여한 타 주주의 지분율에 따르지 아니하게 재배정하여 유상증자한 경우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4 (1981.12.31 개정)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시 증여자와 수증자에 대해 질의합니다.
아 래
주주명 | 증자전 주식수 | 증 자 내 역 | 증자후 주식수 | ||||
증 자 일 | 최초배정 | 청 약 | 재 배 정 | 주주납입 | |||
A B C | 40,000 30,000 30,000 | - - 1990. - 10.15 | 40,000 30,000 30,000 | 실 권 30,000 30,000 | 40,000 | 70,000 30,000 | 40,000 100,000 60,000 |
계 | 100,000 | 100,000 | 60,000 | 40,000 | 100,000 | 200,000 | |
(증자 포기 주주와 추가참여 주주는 상속세법상 특수관계 없으나 추자 증자 참여주주와 타주주는 특수관계임)
* 가. 상속세법에 의한 주당주식 평가액과 유상증자시 주당 납입가액과는 30% 초과됨.
나. - A와 B는 상속세법상 특수관계 아님
- B와 C는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임
(갑설)
- 증여자 A와 수증자 B로 40,000주에 대하여 과세 하여야 하나 A, B는 특수관계 없어 증여세 과세 할 수 없음.
(을설)
- 증여자 C, 수증자 B로 하여 20,000주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하여야 한다.
실권주식수
- C가 받을 수 있는 추가배정 신주 : 포기된 신주 × ─────────
청약주주의 주식수
30,000주
40,000주 × ────── = 20,000주
60,000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제34조의4 【】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