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부연납허가후 물납시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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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부연납허가후 물납시 가산세 적용여부재삼46014-1292생산일자 1994.05.12.
AI 요약
요지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상속세의 물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제28조에 의거 상속세의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상속세의 물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규정의 미납부 세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991년10월13일 상속이 개시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1992년04월09일 상속세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1994년03월31일 관할세무서로부터 연부연납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연부연납 할수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상속세법 통칙 76-2...28에 의하여 1994년04월27일 일시납부를 신청함과 아울러 물납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연부연납 신청후 허가를 득할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납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물납으로 일시에 납부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나. 물납허가를 받아서 물납할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상속세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하면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한다고 하였는바.
물납의 수납가액(양도가액)과 상속세 과세가액(취득가액)은 동일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또한 과세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아울러 물납허가일 현재의 감정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할 수는 없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8조
○ 상속세법 제29조 【상속세의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