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계열기업군 지배자와 소속기업 사용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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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열기업군 지배자와 소속기업 사용인의 특수관계 여부재삼46014-1335생산일자 1994.05.17.
AI 요약
요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그 소속기업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 위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그 소속기업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 위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의 경리실무자로서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현행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은행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