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순손익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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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재삼46014-1337생산일자 1994.05.17.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시 각 사업년도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배당이 있기 전의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는 동 규정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로 하는 것임
회신
비상장주식 평가시 각 사업년도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배당이 있기전의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 주식수는 동 규정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제5항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에도 동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직전 3년의 각 사업년도말 주식수를 환산주식수로 하여 평가하는지 여부
가. 증여일 : ‘1993.06.13.
나. 주식배당일 및 주식수 : ‘1993.05.10. 60,000주
다. 주식배당전 각사업년도말 주식수 : 100,000주
라. 주식배당 후 주식수 : 160,000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