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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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재삼46014-1338생산일자 1994.05.17.
AI 요약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피상속인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이 받는 위자료 성격의 금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년금,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피상속인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이 받는 위자료 성격의 금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