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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묘토 해당여부등
재삼46014-136생산일자 1994.01.14.
AI 요약
요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도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명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과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분묘와 인접하지 아니한 농지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고야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지난 07월 13일에 아버닝이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재산 중 저에게 상속분은 임야 9,000평과 농지 2,500평입니다. 저는 호주승계인이므로 임야 3,000평과 농지 600평은 금양임야 및 묘토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데, 저에게 해당되는지 여부

(1) 임야에는 저의 부모님 , 백부 내외, 부모님등 6기 묘가 있습니다. 취득시기는 1965년경 백부님으로부터 매입하였습니다. 금양임야로서 비과세되기 위한 증거서류 여부

(2) 묘토는 임야와의 거리가 4km정도 떨어진 곳에 농지가 있습니다.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으 묘토인 농지로서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