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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의 증여 해당여부
재삼46014-137생산일자 1994.01.14.
AI 요약
요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1991.01.01 이후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됨
회신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1991.01.01이후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1990.10.31 동생에게 증여하고 1991.04.30 증여세를 본인이 대신 납부하였을 경우, 대납한 증여세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