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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조치법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시 과세여부
재삼46014-1381생산일자 1994.05.24.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조모(황○○) 명의의 토지가 있었는데, 본인의 조모는 1980.04.27에 사망하였고, 본인의 부친(오○○)은 조모(황○○)의 토지를 상속등기치 못하고 있다가 1983.05.20일 사망하였습니다.

나. 본인의 모친과 본인의 남매는 세무관계에 대해 잘 몰라서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마침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조모(황○○)의 토지를 1983.06.01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3.08.12에 손자인 본인의 명의(오○○)로 등기 이전 하였습니다.

다. 특조법으로 이전한 토지는 사실상 본인이 관리하여 왔던 재산이며 편의상 매매를 원인으로 특조법에 의해 이전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양도 및 상속 또는 증여세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