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우자공제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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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공제 대상여부재삼46014-141생산일자 1994.01.14.
AI 요약
요지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 전부를 다른 상속인에게 유증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를 할 수 있음
회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 전부를 다른 상속인에게 유증한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 공제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