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구입은 최근 3년이내의 소득만 가지고 구입하여야 하며, 그 이전 소득은 아무리 의사가 고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다 소비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 징수 영수증으로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해도 인정 할 수 없는지 여부.
나. 맞벌이 부부가 남편이 부인에게 주는 생활비와, 재산 형성을 위해 남편의 월급여를 부인이 관리하였다면 남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게 당연한지 여부.
다. 남편의 직장조합주택에서 남편명의로 아파트를 분양 받았을때 공동며의가 아니므로 부인이 근로소득이 있어 분양금 일부를 지불하였다고 하여도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직장주택조합 아파트의 분양이 근무하지도 않는 부인의 이름으로 공동 분양하고 공동 등기를 해야하는 법이 있는지 여부.)
*맞벌이 부부는 반드시 따로 소득을 관리해야하며, 아파트등의 공동의 재산구입은 남편 명의만 있으면 부인의 공여도는 인정 할 수 없다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 만약 공여를 했다고 해도 영수증이 없으면 무효이며 부부간의 주고받는 생활비에도 관인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
라. 재산을 늘리기 위해 저축하는 돈은 반드시 은행등의 제도권 금융만을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방법(사채등)은 모두 불법인지 여부.
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부인의 돈을 모두 저축하고 남편의 돈으로 생활 하는 경우도 인정하지 않는지 여부.
바. 부동산을 살 경우에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여 모은 금액이 구입당시에 인출 되었을때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