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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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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성년자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삼46014-2150생산일자 1994.08.05.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현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기혼자이고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이 있습니다. 1990년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였으며 이 때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450만원 정도였고 그 이후 군입대를 하게 되었는 바, 본인은 부양능력이 없어 부득이 처ㆍ자를 임대소득이 있는 부친에게 맡겼고 본인의 처가 부친의 질병을 간호하면서 부친의 임대소득으로 2여년 정도 생계를 유지해오던 중인 1993년01월(본인 군생활은 2여년 경과) 본인의 부친이 사망했습니다.

나. 이 경우 본인이 자녀 2명은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미성년자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상속세 시행령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