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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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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151생산일자 1994.08.05.
AI 요약
요지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구 상속세법 [1932.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증여받은 재산을 그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행위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므로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1.12.18 부모를 공양할것을 전제조건으로 농지를 증여 받음.

나. 증여받은 후 부모 공양을 태만히 한다하여 1992.12.17 당초 증여 계약을 해제 하였음.

다. 1994.06.30 현재까지 증여세 납세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음

 위와 같은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증여세 납세 의무가 없는것은지 동조 동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는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85-2...2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