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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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공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출연목적 사용임재삼46014-2245생산일자 1994.08.17.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안임
회신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 출연목적에 사용 』한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안임. 2.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때에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해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있어서의 사용 또는 수익은 예외로 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 34조의 7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제 8조의 2 제 1 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현금등)을 출연받은 학교법인이 당해자산을 출연자(개인 또는 법인)나 제 3 자에게 소비대차 약정을 하거나 소비대차 약정없이 적정이자(연 13%)를 받고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같은법 시행령 제 3 조의 2 제7항 제 2 호에 규정한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