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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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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등의 범위
재삼46014-2714생산일자 1994.10.19.
AI 요약
요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700만원 초과금액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보험금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음
회신
상속개시일이 1993년도인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1993.12.31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인한 700만원 초과금액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수령할 보험금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이 아닌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계약자로 1986.02.17 ○○보험에 주보험가액 10,000천원에 가입하여 1993.03.24 사망시까지 85회 5,408천원을 납부하였으나 사망시 생명보험등과 같이 일시 수령하는 보험이 아니고 차후불입금은 면제받아 자녀에게 지급하는 보험으로, 차후에 수령하는 보험을 현재의 가치로 평가하여 간주상속재산에 산입하는지 아니면 현재 미실현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지를 질의합니다.

 (단, 피상속인은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15,000천원을 초과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