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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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과세여부재삼46014-2831생산일자 1994.11.02.
AI 요약
요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당해 증여재산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함.
회신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당해 증여재산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와 프레미억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어머니가 소유하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어 당해 토지와 주택을 ○○시도시개발공사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어머니가 지급받았습니다.
○ 또한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있는 자격도 부여되었습니다.
○ 그런데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어머니가 포기하여 아들인 본인이 인수하기로 하면서 아파트신축을 위한 토지구입비용중의 일부를 본인이 몰입한 다음 사업시행자에게 명의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관련규정에 의하여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명의변경은 하지 아니하고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 신축을 위한 토지구입비와 아파트 신축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취득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 아파트가 준공되어 당초의 명의자인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그 다음 아들인 본인 명의로 변경코자 합니다.
○ 이런 경우에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설이 있어서 증여세 과세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28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