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반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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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반환』의 의미재삼46014-2833생산일자 1994.11.02.
AI 요약
요지
반환이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서 「반환」이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법정신고 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조항은 당초 증여를 받은 후 법정신고기한내에 당초의 증여에 대해서 증여해제계약서를 첨부하여 등기 원인을 ‘증여’로 하여 반환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