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前의 증여가액에서 이미 증여재산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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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前의 증여가액에서 이미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경우재삼46014-2867생산일자 1994.11.05.
AI 요약
요지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는 과세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전 5년이내의 증여세 계산에 있어서 이미 1,500만원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증여가액에서는 위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는 과세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전 5년이내의 증여세 계산에 있어서 이미 1,500만원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증여가액에서는 위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미성년자가 3년전에 조부로부터 1천5백만원에 해당하는 토지를 받고 금년에는 부로부터 현금 1천5백만원을 받어서 은행에 장기저축예금을 했을 경우 증여세과세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증여재산공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친족공제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