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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특별조치법 의해 증여 원인 소유권 이전등기시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
재삼46014-332생산일자 1994.02.04.
AI 요약
요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1992.11.30)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접수일을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주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접수일은 그 증여 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금번 부동산 증기 특별조치법 제4502호에 의하여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법령해석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기본현황]

  가.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접수

   18993년 12월 04일자 특별조치법 제4502호에 의하여 법월에 접수되었습니다.

  나. 등기원인과 원일인

    1978년 09월 01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였습니다.

 [법령해석 사례]

  (갑설)

   상속세법의 『기본통칙 82…29-2 증여재산이 취득시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등기일이므로 1993년 12월 04일이 증여재산이 취득시기이다.

  (을설)

   국세기본법의 『기본통칙2-1-05…14거래의 실질 내용 판단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어 있어,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원인이 매매인 경우도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등기원인 등을 인정하고 과세하게 되나,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1978년 09월 01일이 증여재산의 취득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