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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기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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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재삼46014-33생산일자 1994.01.05.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을 위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회신
공익사업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을 위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