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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종료하고 잔여재산을 유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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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을 종료하고 잔여재산을 유사공익사업에서 인수한 경우
재삼46014-356생산일자 1994.02.07.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사업과 유사한 공익사업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은 그 유사한 공익사업에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사업과 유사한 공익사업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은 그 유사한 공익사업에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기념재단은 ○○기념재단법 제2조의 목적과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2.12.11 상공자원부장관의 인가에 의해 설립된 ○○세계박람회 사루 관리 담당조직입니다.

나. 우리 재단은 재단법 부칙 제3조에 의거 ○○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해산(1994. 02.07.예정)과 동시에 조직위원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박람회장을 미래사회 대비 국민교육시설로 운영하고 박감회성과의 계승․기념, 첨단산업․과학기술의 발전, 미래사회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등 비영리공익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 ○○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해산과 동시에 ○○기념재단의 박람회 관련 제반자산을 인수 받아 정관에서 규정하는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념재단법에 의한 자산의 귀속이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조항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