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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중 경정감액된 경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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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연부연납중 경정감액된 경우의 납부방법
재삼46014-359생산일자 1994.02.07.
AI 요약
요지
연부연납기간중에 행정쟁송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횟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함
회신
연부연납 기간 중에 행정쟁송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준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초 결정된 증여세 내용에 잘못이 발견되어서 연부연납 중 경정 시 계상방법을 몰라 아내 애용을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래

 가. 당초 결정

  (1) 결정내역

   가)결정세액 : 304,000

   나)자진납부세액 4,000

   다)연부연납세액 300,000

  (2) 연부연납 허가내역

연납세액

이지금액

납부할 금액

1차 년도

100,000

30,315

130,315

2차 년도

100,000

21,900

121,900

3차 년도

100,000

10,950

110,950

 나. 경정결정(2차년도 납부 후 30,000경정 감)

  (1) 경정내역

   가) 경정세액 : 274,000

   나) 자진납부세액 : 4,000

   다) 연부연납 세액 : 270,000

  (2) 연부연납 가 계산내역

연납세액

이지금액

납부할 금액

1차 년도

90,000

27,315

117,315

2차 년도

90,000

19,710

109,710

3차 년도

90,000

9,855

99,855

 다. 납부방법

  (1안)

   - 당초부터 재계산 후 기납부세액(이자포함)공제 후 재계산 함

    ․ 270,000 + (27,315 + 19,710) - (130,315 + 121,900) = 64,810

    ․ 64,810(본세) + 7,096(이자) = 71,906 (3차년도 납부할 세액)

   (2안)

   - 경정시점 이후 기납부세액(이자제외)공제 후 재계산함.

    ․ 270,000 - (100,000 + 100,000) = 70,000

    ․ 70,000(본세) + 7,665(이자) = 77,665 (3차년도 납부할 세액)

   (3안)

  -상기 1안 2안이 틀렸을 경우 계산 방법을 명시해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