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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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재삼46014-389생산일자 1994.02.15.
AI 요약
요지
납부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납부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증여재산을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동 신고불성실가산세와는 별도로 납부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납부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