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할 경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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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할 경우 배우자공제 여부재삼46014-38생산일자 1994.01.05.
AI 요약
요지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가액에 대하여는 위의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1. 국내에 주소를 둔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이외의 자에세 유증한 가액에 대하여는 위의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기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름이 아니옵고 결혼한지 50년이 넘은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다가 한분이 사망하였을 경우, 살아계신 한분의 부모님이 상속을 받지않고 5명의 형제 자매중 한사람이 상속을 받을 경우에도 상속세 배우자 공제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지 여부, 만약 5명의 자식이 상속을 받지않고 손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에도 똑같이 상속세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또한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부모님 재산은 ○○구 ○○동에 공유지분으로 상가를 갖고 계신바 한분의 소유재산가액이 13억이고, 주택은 ○○동에 30평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