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상속재산가액 평가 시 피상속인 소유의 빌딩 지분(다수필지)을 부동산 임대법인이 임차하여 전대할 경우 상속재산가액 형가 시 소유지분별 구분방법이 아래의 내용과 같을 때 상속재산가액 평가 시 소유지분별 구분방법이 아래의 내용과 같을 때 상속재산가액의 구분방법은.
아 래
가. 토지 및 건물 소유면적 현황(빌딩)
단위 :㎡
구분 | 계 | 피 상속인 갑 | 부동산임대법인을 | 타인병 |
토지 | 250(8) | 100(4) | 50(1) | 100(3) |
건물 | 350(6) | 50(3) | 300(3) | |
계 | 600(14) | 150(7) | 350(4) | 100(3) |
*()필지수
나. 임대 현황
단위:원
임대인 임차인 | 을 | 임대인 임차인 | 일반다수 |
갑 | 1,000 | 을 | 10,000 |
병 | 1,000 | ||
계 | 2,000 | 10,000 |
다. 피상속인 갑의 상속재산 구분자료
(1) 기준시가 : 2,000
(2) 임대보증금(환산액 포함) : 1,000 (피상속인 갑과 티인 병이 입대법인 을에 임대)
(3) 부동산 임대법인의 전대금액 (환산액 포함) : 10,000
[질의내용]
가. 상속재산 평가 시 가와 나의 큰 금액인 2,000으로 한다. (전대금액 제외)
나. 상속재산 평가 시 가, 나 , 다 중 큰 금액으로 하되 다의 평가는 토지 및 건물의 합계면적 600으로 하여 10,000×150/600=2500인바 2500으로 구분한다.
다. 상기 가,나 또는 다른 구분방법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국세청 재삼46014-172, 1994.01.19의 회신은 1994.01.11 평가방법만 있어 구분방법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