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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05.01〜1990.08.29 기간중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
재삼46014-66생산일자 1994.01.08.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기준일이 1990.05.01〜1990.08.29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0.01.01 기준으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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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3호, 1990.05.01 개정)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령 부칙 제1항에서 “제5조의 개정규정”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기준일이 1990.05.01~1990.08.29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0.01.01 기준으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에 다음의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이 령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개정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1)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2항 1호의 적용시 평가방법 여부

 (2) 신고기간내 신고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상기와 같이 개정규정을 적용 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18조 비추어 부당한 규정이 아닌지 여부

나) 이 령 시행일 이후 1990.01.0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기간 중에 증여 발생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1항 1호의 적용시 평가방법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