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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합병시 증여의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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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합병시 증여의제 적용여부
재삼46014-67생산일자 1994.01.08.
AI 요약
요지
동일한 대주주(출자자)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출자자)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 됨.
회신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 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 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합병당사법인인 갑법인과 을법인의 주주현황 및 그 주식소유비율과 1주당 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주명

갑법인

을법인

주식 소유 현황

및 소유 비율

A

B

C

D

40%

20%

20%

20%

40%

20%

20%

20%

100%

100%

1주당 평가액

5,000원

10,000원

[질의사항]

○ 상기 합병당사법인 갑과 을이 합병비율 1:1로 흡수 합병사에 상속세법 제34조의 4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습니다.

 갑설) 합병당사법인의 각주주들의 합병당사법인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이 동일하므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에 현저한 차이가 있더라도 합병후에 그 어떤 주주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득이나 손해를 보지 않는 결과가 되었고 또 재무부 유권해석(재산22501-67, 1992.02.19)에서도 주주본인으로부터으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34조의 4에 의한 증여의제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을설) 합병후 그 어떤 주주가 경제적 이득이나 손실을 얻지 않은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주가 4명이므로 반드시 주주본인이 자기에게 증여한 것만으로 볼수는 없고 주주간에 상호 교차하여 증여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므로 증여의제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