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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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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여부
재삼46014-693생산일자 1994.03.14.
AI 요약
요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1) 상속인의 사망후 상속인들의 논의결과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상속재산을 출연키로 함.

 (2) 상속세 신고기한 이전에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신청을 하였으나 상속세 신고기한을 지나서 설립허가를 득하였음.

 (3) 설립허가 시 법인의 임원 6명중 2명이 상속인임.

 (4)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으나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2의 저촉여부가 분명치않아 법인의 설립등기 및 출연재산의 법인에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임.

나. 질의

 출가하기로한 상속재산을 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시행하기전에 법인의 이사중 상속인을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경우,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2의 조건을 충족시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