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부연납신청에 갈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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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부연납신청에 갈음여부재삼46014-757생산일자 1994.03.18.
AI 요약
요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속세 신고서등 일부서식을 재무부령 제1910호(1993.02.26)로 개정하면서 상속세 신고서상에 연부연납 및 물납의 신청일자와 금액을 표기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위 란에 신청일자와 금액을 기입하여 신고한 경우 정당한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