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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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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760생산일자 1994.03.18.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에서 3,000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500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증여세로 납부하여야 함.
회신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에서 3,000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500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증여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같이 농사짓던 부자간 아들에게 대지와 주택을 증여할시 증여세부와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