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피상속인은 생전에 증권회사에 위탁자계좌(일명 증권구좌...이하 “증권구좌”라 고함)를 개설하여 증권투자를 하였으며 또한 동 증권회사에 확정금리부 금융상품인 B.M.F구좌와 투자신탁회사에 수익증권구좌를 개설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하였는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기간동안의 동 증권구조라르 통한 주식거래 및 현금입.출금의 합계는 아래와 같습니다.(상속개시일 1993.10.31)
가. 증권구좌 집계표(1991.10.31~1993.10.31)
(1) 입금항목 단위 : 천원
입금항목 | 1991.10.31 | ||||
현금입금 | 주식매도 | 배당금 | 예탁금이용료 | 계 | 현재현금 |
376,874 | 1,565,527 | 26,375 | 1,572 | 1,970,348 | 378 |
(2) 출금항목 단위 : 천원
출금항목 | 1993.10.31 | ||||
현금출금 | 주식매수 | 유상불입 | 배당세금 | 계 | 현재현금 |
413,480 | 1,288,396 | 249,529 | 1,038 | 1,952,443 | 18,283 |
(3) 위집계표는 각 증권회사에서 고개별증권구좌를 관리, 기록하는 한국증권전산(주)의 통일된 전산양식의 전체 입출금 항목을 빠짐없이 집계한 실제수치입니다.
(4) 양식의 구성..1991.10.31현재현금+입금총액=출금총액+1993.10.31현재현금
(5) 입금항목중 주식매도대금. 배당금. 예탁금이용료와 출금항목중 주식매수대금. 유상불입. 배상세금은 모두 전산으로 자동 입.출금 됩니다.
(6) 위 입금항목과 출금항목의 수치는 증권구좌의 특성상 거래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므로 누적수치입니다.(즉, 주식의 매도.매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남)
(7) B.M.F 구좌 수익증권 구좌
위 구좌들은 대체로 1회성으로 입그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일정기간 경과후 출금하여 다른용도로 사용하거나 다시 증권구좌에 현금입금하였음
[질의사항]
위와같이 증권회사에 증권구좌와 B.M.F 구좌 및 투자신탁회사에 수익증권 구좌(이상 3구좌를 이하 “증권구좌등”이라고 함)를 개설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기간동아 동 “증권구좌등”을 통하여 주식매매 및 현금자산을 운용한 경우 금번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단서의 신설(1993.12.31신설)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기간동안 처분한 재산의 처분대금중 용도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밝힌 금액의 비율.
(이하 “용도입증비율”이라고 함. 용도입증비율=용도 입증 금액/용도입증 대상금액×100)
이 80/100이상(10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95/100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입증기준이 완화 되었는바 재산처분대금의 입증방법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질의1)
위 용도입증비율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재산종류별로 적용하게 되는바 위 피상속인의 증권구좌와 B.M.F 구좌, 수익증권구좌는 각각 어떤 재산으로 분류되는지 질의.
(질의2)
위 “증권구좌등”의 용도입증 대상금액(재산처분금액)은 어떤금액이 되는지 질의.
(질의3)
위 증권구좌 중 주식만을 유가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동 주식의 매도대금이 입금되면 그 매도대금은 다른입금항목(현금입금.배당금.예탁금이용료)의 입금과 합하여져 다시 출금항목으로 사용되게 되며 그 출금항목의 금액중 주식매도대금의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바 이때의 주식매각대금의 용도입증은 어떤방법으로 구분 할수 있는지 질의.
(질의4)
용도입증대상금액이 증권구좌의 경우 출금항목중 현금출금액만을 의미하고 B.M.F 나 수익증권의 경우 출금액을 의미한다고 유권해석 될 경우 그 출금액으로 증권구좌와 B.M.F 구좌나 수익증권구좌에 예탁한 금액(즉, 금융상품간의 상호이체금액)도 용도가 입증된 금액에 포함 되는지 질의.
(질의5)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직전에 장례비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증권구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던중 상속이 개시 되었을때 그 보관현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는 경우 그 금액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금액에 해당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 상속세법 제7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