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협의분할에 의하여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협의분할에 의하여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재삼46014-802생산일자 1994.03.23.
AI 요약
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 상속인 1년저에 사망한바 있는데 그 상속재산은 현시가로 7억-10억 정도인데 그 위족으로서는 부인과 성인 3남 2녀(출가)가 있습니다.

○ 사망후 1년여간 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말이 없다가 지난번 초기 본인 일을 맞이하여 3남2녀, 어머님(6명)이 한자리에 모여 상속재산 처리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그 결과 어머님이 호자 지내시니까 자식들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고 어머님 혼자 상속을 받도록 결의가 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당일 이에 따른 상속재산 처분에 관한 협의 결의서가 작성되어 어머님 한분에게만 상속하는걸로 협의 결의된 성명 날인한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 이 결의에 모든 상속 절차를 하게 되는데 이 내용만으로써(결의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93-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