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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금 출처의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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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자금 출처의 입증
재삼46014-803생산일자 1994.03.23.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취득자의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에 의한 취득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회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취득자의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에 의한 취득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4.03.10 13,30시경 대전에서 방송되는 세금에대한 상담 라디오 방송을 청취한바 30세로부터 40세미만의 세대주에 대하여 주택 구입시 2억 미만일때는 자금 출처조사를 면제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합니다.

 가. 이 방송 내용의 사실여부.

 나. 사실일 경우 본인의 경우 기혼이며, 취업중나 본인이 주택을 마련 하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다시 전세를 놓아 부족분을 충당하여 구입후 상당기간 벌어 전세금을 주어 내 보낼때까지는 본인이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세대주로 나가 살 수 없고 그동안 부모님과 같이 살수밖에없어 별도 세대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단독 세대 구성 불가할때는 이조항 혜택에서 제외되는지 질의합니다.

  만일 불가라고 판정 될 때 위장 전출하여 별도 단독 세대를 구성 단독세대를 이루면 그범주에 포함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