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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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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재삼46014-836생산일자 1994.03.28.
AI 요약
요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결정이 있은 날(1992.12.24)로부터 당해 법률의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위헌결정일 이후 과세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헌번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결정이 있는 날(1992.12.24)로부터 당해 법률의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위헌결정일 이후 과세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도에 증여된 사실을 1994년도에 알게되어 증여세가 과세될때 이때 평가기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부과당시의 시갈 과세한다.

 (을설)

  증여 당시의 시가로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