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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과세여부 및 공익사업 해당 여부
재삼46014-884생산일자 1994.03.31.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그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위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그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위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군청으로부터 무상 보조를 받어 마을회관을 30평 건립을 1992.11.09 준공을 보았습니다. 소유주(건물) “○○ 새마을회”로 건축물대장에도 등재되여 있고 재산은 “○○새마을회”의 재산입니다.

 가. 군청에서 “기타단체 등록대장”의 등록도 필하였으며 등록번호 : 0000-00000호 등재 시켰고

 나. ○○세무서에도 “거주자로 보는기타 단체의 고유번호 : 000-00-00000호로 등록하였습니다.

 다. 일반건축물대장에도 등재 시켰습니다.

* 문제는 마을회관(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1개, 남녀 각 방 1개씩 리장사무실)을 신축하려 해도 대지 매입비가 없어 긍긍 전전하다 대지 50평을 무상으로 부탁회관건립을 위하여 개인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었습니다. 대지 등기 이전을 “○○ 새마을회”로 등기를 하려하옵는데 수증자인 “○○새마을회”에서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되는지 어느사람들은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