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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부동산이 1인이 사망하여 1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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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유부동산이 1인이 사망하여 1인 소유로 된 경우
재삼46014-887생산일자 1994.03.31.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재산 중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됨
회신
피상속인의 재산중 타인과 함께 합유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중 피상속인의 몫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2인이 합유로 소유하여 오다가 1인이 사망하여 1인 소유로 된 경우(합유의 경우는 상속이 되지 않는다 하여 사망신고로 합유자에서 제외됨으로 저절로 1인 소유됨)

 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증여세가 과세될 경우 지분의 구분(합유의 경우 지분을 구분할수 없고 분할 할 수도 없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