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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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및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재삼46014-941생산일자 1994.04.07.
AI 요약
요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 및 동 부속토지의 경우에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건물 연면적의 소유지분 비율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소유지분을 산출하고, 그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기준면적을 산출한 후 토지소유지분과 비교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유휴토지 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형제관계인 A,B,C 3인이 공동소유하는 토지에 건축허가신청을 A,B 2인의 공동명의로 신청하고 건물공사비는 A:80%, B:20%로 투자하여 준공후, 건물은 A,B 2인 명의로 지분 등기완료한후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의1]
C의 토지는 A,B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의 여부
(갑설)
증여에 해당된다.
(을설)
증여가 아니다.
[질의2]
건물완공후 전체를 임대한 경우에 B,C 소유의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 여부
(갑설)
건축물이 있으므로 유휴토지에서 제외
(을설)
건물소유가 없는 C소유의 토지는 유휴토지 임.
(병설)
토지지분을 미달부분은 임대토지이므로 B의 일부 및 C의 전부가 유휴토지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