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차증여시 공제할 증여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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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차증여시 공제할 증여세액재삼46014-944생산일자 1994.04.07.
AI 요약
요지
합산기간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가 수차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동법 시행령 제40조의3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합산대상의 각 증여에 대하여 납부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가산세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함
회신
상속세법 제31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산기간 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가 수차에 걸쳐 일어진 경우,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합산대장의 각 증여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증여세액(가산세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차 증여 : 1990.08.04
- 증여가액 : 52,000,000원
- 산출세액 : 11,325,000원
- 신고세액공제 : 1,132,500원
- 차납세액 : 10,192,500원 (법정신고 기간내 자납하였음)
○ 2차 증여 : 1992.05.29
- 증여가액 : 51,001,186원
- 산출세액 : 21,000,296원
- 재차증여 합산과세 세액 공제 한도액
52,000,000
21,000,296 × ────── = 10,601,969원
103,601,186
- 상기와 같을 경우 재차증여 합산과세 세액 공제금액을 질의합니다.
(갑설)
1차 증여세 산출세액 : 11,325,000원이다.
(을설)
실지납부한 10,192,500원이다.
(병설)
1차 증여시 산출세액 11,325,000원과 한도액 10,601,969원 중 작은 금액 10,601,969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의3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