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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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또는 보존 중에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징수유예 여부재삼46014-946생산일자 1994.04.07.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또는 보존 중에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액 중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또는 보존 중에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액 중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부친께서는 평소 청동기시대이후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의 토기류 등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그동안 862점의 골동품을 모아 1991.07.22 유언장을 작성박물관 설립을 지시하고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놓고 1992.02.21 사망하였습니다. 본인들은 부친의 뜻에 따라 생전에 박물관을 설립코져 1991년 10월 ○○구 ○○동 소재 공장부지내 기숙사 건물을 박물관으로 개축하면서 문화공보부에 박물관 설립절차를 상담한바 현재 박물관과 미술관법의 통폐합 작업중이나 새로운 법이 시행된 후에 등록을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등록을 미룬채 박물관 준비를 하던 중 부친께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서 박물관등록을하여 제1호로 인가를 받아 박물관에 전시중인 박물관 자료 상당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상속세법 제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유에 신청하였으나 징수유에 해당여부가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 상속세법 제8조의 3 제1항 제2호 개정 시행일정
├───────┼──────┼───────┼───────┤법개정공포일 상속개시일 법시행일 박물관설립허가일 상속세신고일
1991.11.30 1992.02.27 1992.06.01 1992.08.14 1992.08.20
(갑설)
징수 유예 할 수 있다.
(을설)
징수 유예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