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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유자산을 조합 등에 제3자 명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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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자산을 조합 등에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1254생산일자 1994.05.09.
AI 요약
요지
소유자산을 조합 또는 주민대표 등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ㆍ등록하는 경우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434, 1992.06.11)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434, 1992.06.1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건립된 아파트에 입주한 실소유자입니다만, 조합원 모집 당시 본인 개인사정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분양을 받아 실제입주하여 주거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가. 본인

 나. 명의 대여인에 대하여

    현행세법상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