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등기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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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의 과세 여부재일46014-1594생산일자 1994.06.17.
AI 요약
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때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삼01254-3092, 1991.10.04)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삼01254-3092, 1991.10.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별첨 등기부등본과 같이 1976년 2월 6일자로 문○○, 문○○(남매지간)가 각각 1/2을 소유하였던바 1993년 10월 18일자로 문○○는 공유지 56분지 28을 교환등기를 필한바 문○○는 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였기에 별첨과 같이 증여세 신고를 필한바 강동세무서는 별첨 양도세 자료와 같이 양도세 24,201,587원과 9,527,174원을 각각 고지 한다고하니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 소득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