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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산을 조합 등에 제3자 명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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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자산을 조합 등에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420생산일자 1994.02.16.
AI 요약
요지
소유자산을 조합 또는 주민대표 등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ㆍ등록하는 경우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434, 1992.06.1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434, 1992.06.111.소유자산을 조합 또는 주민대표 등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이 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2.다만,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는 상 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군복무중 왼발을 불의의 교통사로로 절단 당하였으나, 국가의 따스한 군사 운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동가숙 서가식하며 행상으로 생활하여 오던중 1992.07 동네 분들이 모여 의논하기에 참석 하였다가 동네 일이나 같이 협조 하자는 제안에 저는 생업이 곤란하다고 대답을 하지 못하고 같이 협조하겠습니다하고 이런저런 모임 끝에 어느분의 입에서 나왔는지 착수금 소리가 나왔으며, 그당시는 가칭 ○○아파트 건립조합 통장에 몇분의 착수금이 입금되어 저로서는 어쩔수 없이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 우리 동네 주민과 서울지역 주민, 광주지역 주민이 경합되어 지역조합과 재건축 조합으로 되니까 주택조합을 구성하지 못하고 추진위원 그대로를 가지고 파란곡절 끝에 1993.09.24 건축허가를 득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 건축 허가만 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고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공사 대금 확보였습니다.

○ 은행에서는 담보없이는 융자하여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곳 주민들은 대지 없이 건물만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국유지를 사시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먼저 매입하고, 나머지 대지권을 모두 집결하여 하나로 뭉친 후 각자에게 지분을 주어 담보를 제공하고 융자금을 받아서 주거환경을 개선(주택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이 불과합니다.

○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양도 소득세등의 국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 특혜를 내려 주시어서 불쌍한 주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입주하여 다시 옛날같이 오순도순 살 수 있도록 따뜻한 동포애를 적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저를 비롯한 모든 주민들은 추호도 투기성의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 대통령령으로 고시된 이곳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있는 이곳 주민들은 위와 같은 사정도 모르고 정상적으로 집이 지어질 수 있는 줄만 알고 저로서는 싫다는 이러한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딱한 실정임을 감안하시어 세무행정상 편의로 보아 주실수 있는 최고의 관용을 이곳 주민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43명을 대표하여 질의합니다.

○ 대전시 ○○구 ○○동 주거환경개선지구인 ○○동 ○○번지 나○○외 43명은 1992.07월부터 헌집을 헐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모임을 갖었으나, 아직 주택조합은 결성을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칭 ○○주택을 결성하고 현재 건축이 진행중입니다.

○ 이 상황에서 가칭 ○○주택 대표 나○○ 앞으로 조합원들의 토지를 합병시키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의 양도소득세 관계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사실상 양도가 아닌 상황으로 등기를 어떻게 내야하며, 양도 소득세는 면제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