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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한 질의
법인46012-2745생산일자 1994.09.30.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할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할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4항(1990.12.31신설) “증자소득공제”에 대하여 질의.

나. 제조업과 부동산매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1989.11.09.일 오피스텔을 착공하면서 동시에 분양한 후 그 분양대금으로 건축비에 충당한 경우,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갑설)

   - 1991.01.01이후 오피스텔을 건설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정액을 자본금액에서 공제.

  (을설)

   - 오피스텔건설에 지출한 금액에서 분양수입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