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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과 관련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 공급 시 면세여부
부가46015-1127생산일자 1994.06.02.
AI 요약
요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건설조합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사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 면허가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사하도급 계약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의 철거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당해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질의회신문 부가46015-1006, 1994.05.19 사본.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건설 용역 회사인 ○○ 회사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철거 및 신축에 대한 일괄 계약을 체결하고 철거 용역 부분은 당사에 하도급 주고 신축 건설 용역만 주건설 회사가 시행하는 바, 주건설 용역이 국민 주택 이하인 경우 철거 용역을 하도급 주었을 경우 철거를 부수 용역으로 보아 철거 업자인 당사가 부가세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갑설) 주건설회사가 철거공사및 건축공사를 일괄 계약하였더라도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었을 경우는 주 건설용역의 부수로 보지 않고 철거용역만 별개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됨.

○ 을설) 철거공사및 건축공사를 일괄계약하고 철거용역을 하도급 주지 않고 주건설회사(주계약자) 직접 철거했을경우에만 주건설의 부수용역으로 보아 부가세 면세에 해당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4조 제1항 제1호